[자막뉴스] "한국인에게 적대감 있었다"...우토로 마을 방화범 징역 4년 / KBS 2022.8.31


자욱한 연기와 함께 새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. 지난해 8월 재일 조선인 집단 거주지 우토로 마을에 화재가 나 빈 집 등 7채가 탔습니다. 그로부터 약 석 달 뒤 방화 용의자 아리모토 쇼고가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우토로 마을 방화 한 달 전에 민단 아이치현 본부 건물과 나고야 한국학교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도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. [김수환/우토로민간기금재단 이사/지난해 12월 : "차별 동기에 근거한 악질적인 범행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."] 아리모토는 재판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"한국인에게 적대감이 있었다는 것엔 변함이 없고 후회하지 않는다"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런 그에게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, 법원이 이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. 재판부는 아리모토의 범행에 대해 "재일 조선인·한국인이라는 특정 출신에 대한 편견과 혐오감에서 비롯한 독선적인 범행"임을 인정했습니다. 이어 "폭력적인 방법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범행"은 "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"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 우토로 마을 주민과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 구형대로 선고가 내려진 건 법원도 그만큼 사건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[도요후쿠 세이지/우토로마을 측 변호인 : "(검찰이) 구형한대로 법원이 인정한 것은 좀처럼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. 재판부도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"] 일본 내 특정 대상을 노린 증오·차별 범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는 평가와 함께, 유사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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