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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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대통령이나 지냈으면 곱게 목을 매야 한다"

수원지방법원에 근무하던 이모 전 부장판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인터넷에 올린 댓글입니다.

이렇게 남긴 악성 댓글이 수천 건에 달했습니다.

논란이 커지자 이 전 판사는 사표를 냈고 1년여가 지나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.

서울지방변호사회는 특정지역과 인물을 비하하고 정치 편향적인 댓글을 올린 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부적격 결정을 내렸습니다.

이 전 판사가 재신청을 냈지만 같은 의견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 보냈습니다.

그런데 대한변협은 어제 이 전 판사의 등록을 받아줬습니다.

서울변회가 부적격 의견을 낸 이 전 판사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.

대한변협은 지난 1월에도 서울변회가 부적격 의견을 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등록을 받아줬습니다.

최근에는 대한변협이 찬성 의견을 낸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서울변회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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